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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외에도 주민등록증(본인 확인용), 사업장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사업을 위한 회계처리, 세금 신고 등을 신경 써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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