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셀프등기 1갑지: 신청서 / 매도용인감 / 매도인초본 / 매수인초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건물대장 / 토지대장 2을지: 매매계약서원본 / 정부수입인지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렇게 서류 모으셨으면 등기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 하시기전 등기접수 도와주는 분에게 확인한번 해보셔도 좋을꺼 같아요 본인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거 아시죠?^^ 신청서작성(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총2장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혹시 실수해서 틀릴경우 대비해서 여러장 도장 찍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여유분 없이 작성 하시다가 틀려서 다시 작성해야 될경우 여유분이 없으면 매도인을 다시 만나서 도장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까지 도장 찍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같이 갈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