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1 (매도인 에게 받을 서류)

세무사회 2021. 8.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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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셀프등기

아파트 부동산 셀프등기 두번째 시도 (첫번째는 2019년 실패) (두번재는 2021년 성공)^^

차분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법무사 맡겨서 쉽게 해볼까 생각했지만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이런건 기본적으로 해봐야 될꺼 같아서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꽤 나오더라구요 ㅋ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를 살때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매매하게 될텐데 그럴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후 매도인 에게 받을 서류가 있습니다.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 1통(이사내역 전체포함)

3. 매도용 인감증명서(용도: 부동산매매용)/매수자인적사항 기재(계약서참고)

4. 인감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위임장) 도장 받을때 필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례 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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