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셀프등기
1갑지: 신청서 / 매도용인감 / 매도인초본 / 매수인초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건물대장 / 토지대장
2을지: 매매계약서원본 / 정부수입인지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렇게 서류 모으셨으면 등기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 하시기전 등기접수 도와주는 분에게 확인한번 해보셔도 좋을꺼 같아요
본인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거 아시죠?^^
신청서작성(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총2장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혹시 실수해서 틀릴경우 대비해서 여러장 도장 찍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여유분 없이 작성 하시다가 틀려서 다시 작성해야 될경우 여유분이 없으면 매도인을 다시 만나서 도장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까지 도장 찍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같이 갈경우 현장에서 찍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매도인은 안가시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잔금시 서류에 도장
꼭 받으세요)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1 2 3 까지 보셨다면 처음에 준비하는 서류는 모두 확인 하셨을꺼라 생각 하고
그외 신청서작성 건축,토지 대장 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작성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표시: 이부분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거래가역: 매입 부동산 총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5. 등기의무자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7. 채권발행번호: 채권매입 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그곳에 적혀있습니다.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이것도 영수증 납부후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아래 노란색 등기필증참고)
부동산 등기필증 보시면 스티커 딱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딱지 뜻어서 보시면 일련번호가 있고
그밑에 여러개의 숫자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비밀번호 입니다. 중간부분에서 아무거나
비밀번호 공간에 적이시면 됩니다.
13. 위 신청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의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번부동산의표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위임인: 매도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정부24 사이트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제가 셀프 등기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 했는데 혹시 잘못 되었거나 추가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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